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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롱이213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매물로 연락드리고 집을 보러갔습니다. 알고보니 그 부동산중개인이 그 집 임대인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여서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선 계약이 안 되고, 옆에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 부동산 직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전액 지불해달라고 할 경우, 실제중개인=집주인 이었으니 금액조정을 요청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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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겠으나, 말씀하신 경우에는 다소 금액 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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