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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꾀꼬리98
화려한꾀꼬리9823.01.27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저는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를 놓기위해 부동산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납부 할 시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 50프로씩 나누어 내는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임대인은 부동산사무소에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를 의뢰하고, 세입자는 전세물건을 구하는 중개의뢰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산출된 보수를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내셔야 합니다. 보통은 한 중개사무소가 양쪽모두를 중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임대인 중개사, 임차인중개사가 만나 함께 계약을 성사하는 공동중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각각 중개한 상대방에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임차인은 그쪽 중개사에게 산출된 중개보수 지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지불합니다
    지불금액은 법정이며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다른 부동산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각각 자신의 의뢰한 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며 의뢰시 지불 금액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반씩 내는것이 아니라 각자 그만큼씩 내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로 임대인, 임차인 각각 법정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일반적인 경우 (전세)

    거래금액 × 중개보수 요율

    임대차 중 보증금 외의 차임(월세 등)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100)] × 중개보수 요율

    ※ 다만, 합산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70)] × 중개보수 요율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한도액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