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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2.11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주잖아요 이런 부동산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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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매매,전세,오피스텔 토지금액에 따라 법정요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로 들어올때 금액에 따라 적정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쓸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을 치면 적정요율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초과해서 받지 못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가액에 따라 지역별에 따라 임대차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토지인지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정해져 있는 구간별 적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액에 최대 상한요율은 1천분의 3 ~ 1천분의 9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수수료율은 법으로써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 조례로써 해당 지역내 중개수수료율을 다르게 정할수 있으며, 이때도 법정 한도수수료를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하여 매매/임대차,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서울시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르고 부산은 부산시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중개수수료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의 목적과 매물의 종류, 거래 지역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수수료 요율이 적용되며, 매매 금액에 대한 최대 한도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주잖아요 이런 부동산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 중개보수는 "거래유형,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주택은 시도 조례에 따라 비주택은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하는 주택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요율에 차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