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거래로 다음 세입자를 찾았는데, 다음 세입자 쪽에서 대출 때문에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정에 맞추어 퇴거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되지만,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라면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중개사를 통한 계약진행과 다르지 않기 떄문에 중개수수료는 두분다 부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거래상대방을 내가 직접 찾아 계약서 작성만을 중개사무소에 요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없이 대필료만을 부담하지만 계약서작성과 해당 계약서상 보증보험가입등을 위해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중개사무소는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를 요구할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서상 서명및날인으로 본인의 중개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매물과 의뢰인이 대해서 이러한 부담을 지기는 쉽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증보험가입을 위한 중개사무소 날인등을 원하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거부하는 중개사무소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중개에 비해 거래상대방을 찾아야 되는 점은 없기에 정상적인 중개수수료에서 일정부분 할인협의를 통해 진행하실수도 있고, 질문처럼 의뢰한 쪽에만 중개보수를 요구할수도 있는데 결국은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어 실제 방문하여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전세 계약이라도 중개사를 통할 경우 수수료는 거래 의뢰인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보통 신규 세입자가 요청되었더라도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중도퇴실할때 내는 중개보수는 본래는 임대인이 내는것입니다.
임대인은 중개보수를 내고 이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위약금을 내는것입니다.
다만 돈이 두번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보통은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정해두기에 편의상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직접 내는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면 임대인이 내야 할 중개보수를 이전 임차인이 대신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당사자를 임차인이 찾아서 임대인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을 맺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을 위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경우 계약서 대필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계약서 대필 수수료 정도 지불을 하고 부탁을 드려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세입자를 찾았으나, 다음 세입자 측의 요청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직접 직접 직거래로 다음 세입자로 찾았더라도 다음 세입자 쪽에서 대출 등의 이유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부담은 기존 세입자가 아닌 새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 개인사정으로 이주을 희망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종료전에는 이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한 사정을 인정하여 임대인이 승락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승락조건으로 중개수수료흘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새로운 세입자의 게약시 임대인의 수수료흘 부담해야할 것리며 그렇지 않았다면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겠지요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세입자가 구해졌고 대출로 인하여 부동산을 통한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기존세입자는 수수료 부담 대상이 아니며 임대인과 신규 세입자가 협의 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