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권리금 복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가게를 계약 끝나기 전에 권리금 2000 내놓았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사람은 1500권리금 요청해서 수락했는데
부동산이 300을 가져가야된다고 1200만 가져가라네요
권리금계약서도
부동산 중개사가 쓰더라구요
행정사만 쓸수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권리금계약서에는 300 중개사한테 준다 이런말은
기재 안했는데 나중에 본 계약 때 받으면 달라고 할거 같은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 법무사 등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권리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 자치도의 조례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권리금이 1,500만 원일 경우, 중개 수수료는 최대 45만 원(0.9% 요율 적용)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중개사가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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