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 법무사 등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권리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 자치도의 조례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권리금이 1,500만 원일 경우, 중개 수수료는 최대 45만 원(0.9% 요율 적용)입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중개사가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