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건축물 입지조건수정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에 잘못 표기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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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청소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통상 청소시 발생되는 비용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18,000~20,000원입니다.2. 청소시간은 아침 8시 전후로 시작하여 2명 기준 4~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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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려요ㅠㅠ//전세 계약 우편 진행 및 잔금일 연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인감증명서를 이유로 계약파기시 제가 계약금 못 돌려받는 게 맞는지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포함하여 2배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2) 같은 이유로 집주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거고, 배액배상 요청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3) 처음에 합의한 바와 다르게 인감증명서를 안 보내주려고 하고, 특히 원본 절대 안주시려 하는데 정당한 권리 아닌지? 사본이나 사진으로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네 사본도 가능합니다.3) 중기청 대출로 진행하고 있어서 잔금일날 바로 집주인한테 입금 되기때문에, 집주인이 증명서를 주지 않는다면 잔금일을 미루겠다고 해도 될까요? (실제 구두 합의와 다르기 때문에 확인 전까지 잔금일을 맞출 수 없다는 입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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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정산이 완료 된 추후 벽지 하자 발견으로 인한 분쟁시 배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자연마모로 봐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삳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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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종료 2개월 전에 연락이 와서 약 18%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을 창고가 상임법 적용대상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임법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대상 + 영리행위"가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점유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1.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민법상 임대차조항이 적용되고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적법2. 적용되는 경우 :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5%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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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용어들 중에서 가등기담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등기라는 것은 본 등기 이전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담보 가등기는 채권 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설정된 등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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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2개월전에만 이야기하면 무조건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택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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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내용 수정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됙 때문입니다.2.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3.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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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 매물 찾을때 좋은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 부동산, 각종 앱" 등을 활용하여 매물을 찾으신 후 해당 부동산에 방문예약을 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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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료전 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종료인 만큼 중개보수 등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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