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 중 부모님이 매매하면 문제 있나요?
요즘 전세사기로 문제가 많은데
오피스텔 임대인이(임대사업 회사) 전세 상환금이 없어 전세가격으로 매매한다고 하네요. 지금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몇몇은 체납압류 상태고 제 집은 등기상에서는 깨끗한데 세금 문제로 압류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이때 부모님 앞으로 등기이전(매매)한다면 계약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나요??
물론 저는 전세 연장을 해놓은 상태라 약 2년정도 추가 거주 가능한데 한달 뒤에 새집으로 디딤돌 매매 대출 예정입니다.
은행 전세 대출은 일단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매매가 진행되면 상환할 예정입니다.
일단 압류 당하기전에 등기 이전을 해야하고 매매도 해야하고 가족끼리여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따로 안하려고합니다.
너무 떨려서 두서 없이 적었네요ㅠㅠ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때 부모님 앞으로 등기이전(매매)한다면 계약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나요??
==> 잔금시까지 권리관계 상태를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전세 연장을 해놓은 상태라 약 2년정도 추가 거주 가능한데 한달 뒤에 새집으로 디딤돌 매매 대출 예정입니다.
은행 전세 대출은 일단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매매가 진행되면 상환할 예정입니다.
일단 압류 당하기전에 등기 이전을 해야하고 매매도 해야하고 가족끼리여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따로 안하려고합니다.
너무 떨려서 두서 없이 적었네요ㅠㅠ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 가급적 잔금기간을 잛게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