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부모가 자식명의로 주택 매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부모님이 신용불량이 되어 제 명의로 전세로 지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두분 다 나이가 있으셔서 계속 이사다니기 힘들어서 매매하여 지냈으면 하는데,
이때 제 명의(만 27세)로 매매하게 되면 세금조사가 무조건 들어가나요?
제 명의로 매매하는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부모님이 신용불량이 되어 제 명의로 전세로 지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두분 다 나이가 있으셔서 계속 이사다니기 힘들어서 매매하여 지냈으면 하는데,
이때 제 명의(만 27세)로 매매하게 되면 세금조사가 무조건 들어가나요?
제 명의로 매매하는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
==> 자금 출처 만 소명을 할 수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에 대비하여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매매는 할수 있습니다
단지 소득이 있어서 증빙을 할수 있는 내역서가 있으면 됩니다
조사가 들어가는것도 금액이 아주크고 누가봐도 증여 일꺼 같을때 더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수도 있고 매수를 할때부터 자금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보면 그냥 지나갈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고 살수있는 여력이 있다면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법 원칙상 본인 명의로 매매를 진행하고 해당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모님의 자금이 해당 매매에 사용되어 지면 이는 현금증여로 볼수 있기에 증여세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통한 증여세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주택에 따라 다르지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신다 하여도
돈에 대한 출처만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매매 한다 하시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매월 일부 상환하는 식으로 돈을 빌렸다. 이런식으로 추후 소명하시면 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