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와 역전세가어떻게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역전세 : 기존 임차인이 계약하였던 보증금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역전세라고 핳ㅁ2. 깡통전세 :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을 의미하고 역전세가 심화되는 경우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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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를 위한 공시송달"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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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쪼개기 방에 들어가면 임대차보호법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도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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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깡통전세 위험가구가 16만 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안당하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1. 매매 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최대 70%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2. 신축빌라인 경우에는 주변 거래시세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출시한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확인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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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방향의 아파트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라니라는 4계절이 뚜렷한 만큼 남향, 동향, 서향, 북향 순으로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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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회사로 전세종료 등기를 보낸 것도 의사표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실 만으로 도달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 추가로 등기를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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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전세금이 계약기간안에도 계속 바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가 급등한 경우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지만 하락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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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1. 오프라인 방법 : 가까운 동사무소, 등기소 방문하여 열람 등이 가능2. 오프라인 방법 :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1건 당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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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등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주소 내용을 가지고 1회 만 변경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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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는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 경매의 특징은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낙찰이 되더라도 입주자 또는 채무자들이 이사를 거절하는 경우 입주시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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