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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갱신시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부동산 계약 갱신시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검색해보니 '재계약시에 보증금의 증액이 없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네이버나 아하에서도 검색이 되던데...

요즘은 대부분 증액보다는 감액이 많을 것 같은데.... (시세 하락)

감액의 경우에도 보증금의 변동이 있으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때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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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제출해야하면 확정일자 다시받으셔야 할겁니다

      감액을 하셨다면 그전의 보증금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 카톡이나 문자상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을 대화로 주고 받은 뒤 대화내용을 보관해두면 됩니다.(내용증명도 됨).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는 확정일자를 바디 않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이 더 크고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다시 확정일자도장을 받은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감액의 경우에도 보증금의 변동이 있으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때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보증금 대출연장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의 경우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는 이유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이전 확정일자로써 보호가 어렵기에 해당일자로 추가적인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감액이나 동일조건이라면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 연장등을 위한 서류제출시 확정일자 부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에 재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 이전계약서등은 반드시 보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