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전세 연장 관련
전세연장을 하려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데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더 살수있는 권리를 획득해놔도집주인이 무대뽀로 계약 해지 한다고 안써준다고 하는데은행에서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럼 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관련 법을 기준으로 계약갱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주장해주지 않는다면 대출기관에도 현재상황을 설명하시여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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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매매 이후 1년뒤 실입주시 주택담보대츨
25.12월 빌라를 매수하려하는데 현재 거주중인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해당 세입자는 26.12월 퇴거 예정이며, 이후엔 실 입즈할 계획입니다26.12월 퇴거 시 전세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잔금일은 26.2월인데, 잔금 후 3개월이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수 있더라구요또한 해당 주택에 전세대출이 이미 받아져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않을것 같은 부분이 걱정됩니다.전세 퇴거 대출도 1억밖에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있구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주담대 대출은 불가하고 신용대출을 받아야 합니다.질문. 26.9월에 퇴거일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며 실입주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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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계약 취소에 관해서요ᆢ??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중.동호수 지정300만 베란다확장 210만 냈구요.내일 계약서에 인잠을 찍어야 계약성사돼요그런데 문제는 제가분양받은 아파트는45바로앞에 생기는 아파트는49층. 일조건 뷰 다가릴듯해서요.상담시엔 49층 세워진다는 말은 없었구뷰 안가린다했었거든요.제가 입주 층수는 24층 중간.그럼 앞에 강 뷰는 완전가리는 거라서 ᆢ계약 취소하려는데 질문있어요.계약서는 썼지만 인감은 아직 안 찍었어요조항에 계약 취소시 위약금 10%라고 했는데제가 낸돈은 위에언급 520.아파트 분양가는 6억 3500. 여기서 10%를 내라는거예요.내일 취소할건데 인감을 아직 안찍었기 때문에위약금을 안내도 되는것 아닌지 진짜 급해요정확한 답변부탁해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520만원을 입금할 때 어떠한 계약조건에 따라 진행되었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한 후 다시한번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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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니코틴 오염 미고지·지속 배출로 인한 중도해지 및 복비 부담 여부 문의
1.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담배 니코틴 오염이 입주 후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임대물 하자에 해당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답변을 생략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 확인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2. 집주인이 고장·하자에 대한 연락과 수리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관리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임대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계약해제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1년 거주 후 퇴거 시 임차인 귀책의 중도해지로 보아야 하는지,그리고 중개보수(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전액 부담인지, 분담 또는 면제 가능한지)==>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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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사관련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고시원으로 첫 자취를해볼까라하는데 요즘 고시원은 어떤가요??방음은 기대도 안하지만 주안역쪽이나 가격 괜찮은곳 알나보는중입니다.===> 대부분 고시원은 주거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자취를 한다면 가급적 원룸을 얻어 자취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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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원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
3월 9일이 계약 만료기간이라 2개월 전인 1월 9일까지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전에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할꺼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되나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주인이 의사표명을 헸는지 물어보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물어본거라고 하면 묵시적 갱신을 원하고 있으니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연장인 만큼 부동산에도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여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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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여수 주택 매매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 하네요인구수는 준다고 하고 아파트를 더 짓는다는데경제도 안좋은데 잘될라냐...여수에 계시거나 부동산 전문가분들 의견이 궁급합니다ㅎㅎ===> 인구감소와 공급증가라는 조합은 일반적으로 수요-공급 불균형을 초래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구매력 약화로 연결되어 매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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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집값도 같이 오를까요?
환율이 오르고있는데환율이 오르면 집값도 같이 오르나요?자세한건 모르겠는데 환율이 오르면 역사적으로 집값도 같이 오른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은적이 있어서요~~===> imf 사례를 고려할 때 원 달러 환율이 급등시 집값은 하락된 사례가 있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환율이 급등하였고 이때도 집값이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사레를 고려할 때 환율 상승과 집값은 반비례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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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사 계약 순서가 궁금해요.....
원룸이사를 고민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원래집을 내놓고->저도 집을 보러 다니는거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일정이 결정된다면 그때부터 집을 알야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맞다면 원래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는 것을 확인 후에 저도 새집을 계약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먼저 계약을 하고 그 입주일에 맞춰서 새 세입자를 확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자가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지않았는데 새집을 계약하기에도 불안하고.. 새 세입자가 정해졌는데 새집을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이고요. 보통 어떻게 하는게 표준인가요?==> 법적인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이사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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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주담대 대출 후 부모님께 집을 구매하려할 때!
안녕하세요 이전에 부모님 명의 집을 동생이 매입하려하는데주담대 대출 비용을 제외한 차액 30프로에 대해서어떤 세무사 분은 현금거래없이 차용증으로 가능하다하고 어떤분은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부족한 금액은 차용증 형식을 유지하여 가능하지만 차용조건에 따라 이자 상환 등으 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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