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 맞으며 2주택 취득시 중과세 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서 1~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실 경우 취득세 1% 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말씀하신 1.3% 세율이 산출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매매가 2억원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상한요율 0.4%가 적용되며 이는 공인중개사와 협의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중개수수료에는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4~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영수증 발생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김해 2주택 취득은 규제지역이 아니므로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하며 취득세 1.3%와 중개보수 0.4% 내외를 예산으로 잡으시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경상남도 김해시는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유상취득인 경우 1~3% 이고 (1~2주택이고 6억이하 1%, 6~9억은 1~3%, 9억 이상 3%), 중개수수료도 주택가격에 따라서 0.4~0.7% 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