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같이 살며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소득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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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 중 25% 임차인도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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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2+2+2"로 거주를 하고 있다하여도 이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거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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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인데 현재 살고있는집 팔고 이사가고 싶은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권을 구매한다면 1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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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배액배상 신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짊문자님께서 매수하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없다면 매도인에게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매도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요구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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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입주권 조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까지 법령이 변경된 내용이 없는 만큼 입주시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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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자 입니다 DSR규제 언제쯤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정책일환으로 dti 및 dsr를 규제하고 있지만 새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새정부가 출범할 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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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쓰지않았는데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임대차조건대로 게약을 한 후 입주를 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이맟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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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차3법 시행 전에 계약 된 내용입니다. 임대차3법 이전에 계약 된 내용도 증액 5% 상한선 적용, 그리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2.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을 보장해주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증액 없이 연장을 하였다면, 그 뒤에 남은 1년도 보장 받고 거주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1년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가야 하나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3. 현재 전세 보증금은 공시지가의 150%를 넘는 금액이라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증료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며, 거기에 5% 증액을 한다면 더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5% 이내 증액을 요구 시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되면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세보증금이 비싸며, 5%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도 타당성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원래 빌라는 공시지가의 150%를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인 경우 공시지가의 150%를 넘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4. 현재 저는 2년 뒤에 타지로 이사 예정이라 1년 단위로 계약 후, 만약 1년 뒤 연장이 불가 시 난감한 상황에 높이게 됩니다. (1년 단위 다른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저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2년 연장을 요구 시 현 상황에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혹은 계약 종료까지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 시점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거부는 주임법에 따라 불가합니다.5. 만약 2년을 연장 후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게 될 시 임차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보증보험 또는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 지침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 마지막으로 저는 증액 없이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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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땅에서 타인의 묘지를 이장하게 하기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장사법 및 묘지 설치연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한지 오래되었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장을 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지만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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