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전세계약 연장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 20년 5월 계약하여 이번 22년 5월 계약 만료되는 상황
- 지난 22년 3월 경 집주인이 먼저 전화가 와서 전세를 연장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2년 더 살고 싶다고 답하였음. 그리고 집주인은 5%를 올릴 생각도 있고, 집을 매도할 생각도 있고 고민이라 배우자랑 상의 후 확실히 정해지면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 통화 종료.
- 그리고 현재 계약 종료까지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집주인 연락을 받았고, "증액 없이 1년 연장"을 제시함.
- 저는 그 의미가 "1년 증액 없이 연장 후 남은 1년을 5% 증액" 한다는 의미인지, "1년 뒤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 달라" 라는 의미인지 물었으며, 집주인은 "현재 정확히 답해주기는 어려우며,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함"
(질문)
1. 임대차3법 시행 전에 계약 된 내용입니다. 임대차3법 이전에 계약 된 내용도 증액 5% 상한선 적용, 그리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2.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을 보장해주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증액 없이 연장을 하였다면, 그 뒤에 남은 1년도 보장 받고 거주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1년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가야 하나요?
3. 현재 전세 보증금은 공시지가의 150%를 넘는 금액이라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증료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며, 거기에 5% 증액을 한다면 더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5% 이내 증액을 요구 시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되면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세보증금이 비싸며, 5%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해도 타당성이 인정될까요? 아니면 원래 빌라는 공시지가의 150%를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4. 현재 저는 2년 뒤에 타지로 이사 예정이라 1년 단위로 계약 후, 만약 1년 뒤 연장이 불가 시 난감한 상황에 높이게 됩니다. (1년 단위 다른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저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2년 연장을 요구 시 현 상황에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혹은 계약 종료까지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이 시점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5. 만약 2년을 연장 후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게 될 시 임차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6. 마지막으로 저는 증액 없이 2년 연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 주시면 바로 채택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