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에게 게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응할 의무가 있고 이때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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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를 분실한건지 은행에 맡긴건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집문서가 대출은행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법무사에 의해서 확인서면을 작성한다면 매매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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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때 꼭 알아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유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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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2~3개월 시점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재계약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지를 한다면 서둘러 연락을 취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 기다리면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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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해준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시킬때 보증금, 월세 환산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중인 경우 월세를 전환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기준은 주임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 당 월세 21,000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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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처리시 전세로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에는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출을 실행하였고, 입주시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전세로 내어 놓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입주 희망자가 계약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주일 즉 잔금일자에 전세입자와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입금과 동시에 대출금 및 잔금을 정리한 후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방문하면 입주 키를 받고 입주를 하시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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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서 꼭 여쭤볼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성년 후견인으로서 남편의 청약저축을 활용하여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명의변경까지는 불가하고 남편의 명의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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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요구)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힐 때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월세 인상율은 상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건 계약조건은 상임법을 적용하기로 함"이라는 단서조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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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세 만기 후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2년,1년 갱신시 인상률이 다른건지 인상을 안해줘도 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인상율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나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5%까지 가능합니다.2) 인상된 금액만큼 추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개인적인 신용조건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3) 통보는 쌍방이 언제 받고 해야하는 건지==> 기존 계약에 대한 갱신의 의사표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4) 중개 수수료를 처음과 동일하게 지불 해야 하는지==>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갱신하기 전에 대필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모든게 처음이라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립니다.또한 갱신 계약시 추가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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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산 아파트, 세입자 교체 시 전세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주거래은행에 보증금 퇴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진행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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