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문의 드릴려구 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려구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탄원서를 걷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인덕원쪽에 빌라하나 집이있긴한데 역근처라 지금 추진위쪽에서 열심히 움직이는거 같아요. 그거 걷고 또 다음진행되는게 뭐가 있나요.탄원서는 내긴했는데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추진위에서 탄원서를 받는 이유는 재개발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정비구역 지정 등 재개발 사업에 추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당해 추진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민간사업입니다
허가나 승인 등은 행정 당국에서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을 자원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필요성을 알리고 개발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민간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쓴다면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경우 노후도 등 개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자체는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구역지정이 되었을 경우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이나 대표회의로 계속 신임을 받기도 합니다.
구역지정후 법정 동의율로 조합 또는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시공사 선정, 사업 계획 승인,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 이주와 철거 , 건축 준공 등 긴 여정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재개발의 유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재개발에서 점점 공공의 개입이 늘어난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각 도시마다 사업 유형마다 분양, 청산 대상 등 주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정 전 주민 공람이나 설명회에 참가하시면 당해 지역 사업 일정과 형태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