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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메추리206
풍성한메추리20623.01.28

재개발 지역으로 동의서 작성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자가이고 최근에 재개발 한다는 소문이 돌더니 재개발 동의서를 작성한다는 안내문이 와서 사무실 가서 작성 했는데요 재개발 되는 과정이나 기간 또는 이주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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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문만 돌았다면 단순 추진단계의 민간단체 동의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시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와 주민설명회 등 거쳐
    <구역지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하며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여러가지 법정 절차와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로서 구역지정이 되어야 비로소 공식적인 대표기관 (조합, 대표회의)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로 선출합니다
    그 이전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은 아직 대표성이 없는 임의 단체일 뿐입니다
    구역지정 이후는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부동산 등 종전자산 감정평가, 사업계힉 수립, 조합원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승인, 이주와 철거, 일반분양 신청, 건축과 사용승인, 입주와 하자보수 등 긴 터널을 통과하여 새로운 주택단지를 탄생시킵니다.

    대체로 각 단계가 지나면서 사업의 승률이 확실해지며 조합원 주택의 가치가 동반 상승됩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은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고 새 주택을 분양 받습니다
    사업진행중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권리나 자신의 주택을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하기도 합니다.

    사업 기간은 점점 빨라지는 추세이나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지역, 대단지 , 반대조합원이 많은 사업지 등은 속도에 리스크가 많은 편 입니다.
    이주비는 철거 직전 이주 단계에서 조합의 의결로 평가액의 절반 정도를 대출하여 주는 것으로 건설기간동안 이주주택 비용으로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이자도 가능하나 결국은 조합원의 부담이 됩니다.

    새로운 택지가 없는 도심 중심의 노후가 심화된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탄생하였을 경우 가치가 수직 상승하여 많은 분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색과 주택가격 폭락, 고이자, 건설 비용의 증가 등으로 열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소유지의 사업성이나 개발 계획과 일정 등은 조합 사무실을 통해 확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