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2층 주택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에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되어있음. 1가구1주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건물이라면 집합건물이고 다가구 건물이라면 일반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중복확인이 필요합니다.위 집 뿐인 상황에 저는 1가구 1세대로 2년을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단독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구청에 가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바꾼 후 그때부터 다시 2년을 거주해야 1가구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가능합니다.재개발 중인 주택인데 상황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갖춰진다는 가정하에 입주전 매도 또는 입주 후 조금 살다가 매도 해야할것같은데...서류상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있는게 찝찝하네요.. 가만히 둬도 괜찮을까요??==> 첫번째 답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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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친 생전에 토지를 이전받는 것은 상속과 관련이 없는 만큼 증여에 해당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분할의무가 발생되지 않고 세금은 증여가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가격이 없이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및 증여세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증여계약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권리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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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은 아파트에서 대출 명의자가 이사 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럴 경우 제가 다른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출 자체엔 문제가 없나요?==> 대출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합니다.2. 또 제 명의로 다른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3. 2번이 안 되면 현재 아파트 대출 명의를 다른 가족으로 돌릴 수 있나요??==>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상이한 만큼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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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자가보유중인 부모님집에 세대합가 한 경우, 추후 당첨아파트로 전입 할때 취득세 산정 시 무주택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권이 있는 만큼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준공후 입주를 할 때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세무사가 조언해준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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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농사를 하여도 직장인은 세금폭탄이라고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자경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경을 인정받을려면 토지에서 30킬로 이내 지역에 거주를 해야 하고 농지원부를 작성한 후 실질적인 경작활동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농을 위한 물품 구입 등)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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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 디딤돌대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소유의 주택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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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시, 세입자 비용으로 수리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원칙 :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는 임대차계약기간인 만큼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고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고2. 예외 : 협의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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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대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최근 은행 대출지침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기존 대출을 상환과 동시에 질문자님 여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 보신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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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 7월 1일이 만기날인데 집주인이 6월 1일날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안나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통상 2개월 이상 기간을 남겨 놓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최소 집주인은 4월 30일까지는 통보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예를 들어 7월 1일이 만기날인데 집주인이 6월 1일날 나가라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안나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한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최소 집주인은 4월 30일까지는 통보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최소한 2개월 전인 경우 4. 1일까지 통보를 해야 하지만 20. 12. 10일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는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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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이쪽으로 중개인 분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소정의 수수료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비용 지불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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