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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재칼171
과감한재칼17122.02.24

오래된 2층 주택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에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되어있음. 1가구1주택이 맞나요?

수고많으세요.

오래된 2층 주택인데,

건축물대장에 0호/4가구/0세대, 주용도:공동주택, 1층,2층의 용도:다세대

등기부등본은 사진첨부

집합건물로는 않되어있는데 빨간 표시부분도 다세대주택 으로 되어있어요..

이 집 뿐인데 주택의 용도가 다세대로 되어있어서 찝찝하네요..

뭘 조회하더라도 집합건물로는 조회가 않되고 단독주택으로만 조회가 되는데 왜 다세대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의사항은

위 집 뿐인 상황에 저는 1가구 1세대로 2년을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저는 1가구 4세대 인가요??

구청에 가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바꾼 후 그때부터 다시 2년을 거주해야 1가구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재개발 중인 주택인데 상황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갖춰진다는 가정하에 입주전 매도 또는 입주 후 조금 살다가 매도 해야할것같은데...

서류상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있는게 찝찝하네요.. 가만히 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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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건물이라면 집합건물이고 다가구 건물이라면 일반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중복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집 뿐인 상황에 저는 1가구 1세대로 2년을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단독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구청에 가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바꾼 후 그때부터 다시 2년을 거주해야 1가구 1세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재개발 중인 주택인데 상황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갖춰진다는 가정하에 입주전 매도 또는 입주 후 조금 살다가 매도 해야할것같은데...

    서류상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있는게 찝찝하네요.. 가만히 둬도 괜찮을까요??

    ==> 첫번째 답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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