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이라 했는데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라 되어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서 2층의 한 호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일반건축물대장(갑)의 주용도에 단독 주택이라고만 되어있고 우측 상단 가구수에도 1가구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과 함께 살펴본 집에는 세 가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집 주인 1가구, 세입자 2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 상에서는 단독주택 1가구만 살고 있는 것으로 표기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닌가요?
중개보조원은 제가 본 집이 대출 잘나오고 보증보험도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건축물이 위법이면 보증보험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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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기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면 불안하신 경우 차라리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하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