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인데 호별구분지어 전입 및 확정일자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질문 정리)
월세로 입주를 검토 중입니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단독주택’이며,
지하 1층 ~ 지상 2층까지 전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은 각 층을 나누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등으로 호수를 구분하여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단독주택 구조에서
호수(101호 등)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전입신고 시 호별로 각각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되는지
(한 세대에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지)해당 구조에서도 확정일자를 정상적으로 받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부동산 중개사 측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정확한 법적/행정적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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