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에 대해 궁금한 점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1층은 가게 또는 사무소 2~4층은 원룸, 투룸
으로 사용하는 건물일 때
주택층이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택층이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택층이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동소유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면
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1명인 건물인가요?
혹은 다세대주택처럼 개별등기로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제1종과 제2종에 대한 질문을 하셨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택층이 단독주택으로 표시된 경우: 이 경우,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자에 의해 소유되는 단독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즉, 원룸이나 투룸이 포함된 경우라도, 전체가 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1명입니다.
● 주택층이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여러 개의 세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소유자는 1명입니다.
● 주택층이 고시원으로 표시된 경우: 고시원은 통상적으로 다수의 세입자가 존재하는 형태로, 소유자는 1명일 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각각 다릅니다. 이 경우에도 소유자는 1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라나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각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르지만 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1명입니다.
주택층이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택층이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택층이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동소유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면
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1명인 건물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상가 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혹은 다세대주택처럼 개별등기로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됩ㄴ디ㅏ.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개별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전부 소유한 경우일 수 있고 개별로 소유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