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은 집주인이 도배, 장판 해줄 의무는 없나요?
전세집은 집주인이 도배, 장판 해줄 의무는 없나요.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하는데요. 전세는 집주인이 도배, 장판 새로 해줄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월세는 새로 해주는데 전세는 안 그렇다고하던데요. 전세는 그냥 있던 도배 장판으로 교체 안 해주나요?===> 임대인이 도배, 장판 지원여부는 현재 상태, 계약 전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교체해줄 의무가 있지만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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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할때 어떻게 봐야하나요
요새 어떻게 부동산 경매를 할때 잘봐야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서 채권자만 보면되나요 다들 근데 경매로 돈을 잘번다는 얘기만 잇고 망한 경우는 없나요?===> 법원 경매물건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권리, 가격분석을 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낙찰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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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파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제일 좋은 곳인가요?
제가 수원으로 이사 가는데 수원 아파트 중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가 궁금합니다.수원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단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수원시내에서는 광교 신도시, 영통구, 권선구에 있는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지역아파트 중 원하시는 평형대, 아파트 위치별로 가격차이가 크는 만큼 질문자님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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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매장에서 상품 재고가 없을 경우, 어플 내 냉장고에 보관 중으로 표시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플 냉장고에 상품이 보관 중으로 나오는데 실제 매장 방문 시 해당 점포에 재고가 없다고 하면,그 상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가능한 건지,아니면 재입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입고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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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만기 후 묵시적갱신?인가요...
올해 5월에 1년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는데1년 더 연장해서 보증급 월세 안올리고 그대로 살고싶은데 아직까진 집주인이 말이 없습니다의사표현을 부동산이나 집주인분한테 꼭 해야하나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되는건가요?==.>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1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먼저 계약갱신과 관련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그렇게 된다면 허그대출도 5월에 만료가 되는데재연장할때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ㅠ다시 연장을 하게되면 다시 계약서도 작성하고 대출도 처음 받았을때처럼 서류를 다시 준비 해야하는걸까요?ㅠㅠ 계약서를 다시 쓰면 그것도 보수비를 줘야하나요?==> 대출을 연장하게 된다면 대부분 은행에서 계약서를 수정해서 임대차신고를 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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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 신도시 아파트 매도시기를 언제로...
김포한강신도시에 39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기에는 저출산 고령화로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은 점차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파트 매도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1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언제쯤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급매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매매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가래가 될 때 팔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과거 10년의 일본처럼 주거공간을 소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39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빨리 매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도 중소형 평형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대형평형대는 큰 변동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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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택에 비하여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는?
같은 평형 주택을 보면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같은 평형인대도 가격차이가 많이나는 이유가 무엇일가요??===> 우선적으로 주차장, 생활 편의시설 등이 있고 거래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 시세가 즉각 반영되어 실거래 시세가 거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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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입주시기 문의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내에는 입주하여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고 봤는데요.동시에 잔금일과 동시에 입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쓰여 있어서요.둘 중 어떤 기준으로 입주하는 것이 맞을까요? 입주 희망일에 전입신고+실거주 시작하여도 문제가 없을지요.===> 현재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입주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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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은 정확하게 언제 떼어봐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요?
월세든 전세든 집을 알아볼 때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길게는 몇 달, 적게는 며칠 사이에 대출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집주인이 대출을 안 받는 집만 살아봐서대출이 있으면 불안해지더라구요.====> 전세집을 구할 때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시기는 계약서 작성시, 잔금시 최소한 2회를 열람해야 각종 거래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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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궁금한게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1000에 45로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에 당첨될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전세로 전환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만 동의를 하고 해당 주택 권리분석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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