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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계약 고민 중입니다. 대출 문의
1. 627 대출규제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연봉 3.5천 / 5천 이면 DSR 40% 어쩌고.. 해서 LTV 80%가 다 안나온다고하는데.. 현금은 별로 없어서요.==> 분양가 5.1억 아파트라면 규제범위에 들어가며 dsr 40%규제도 동시에 적용됩니다.2. 디딤돌,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대출 가능 한지,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전입 6개월 내 의무라고..) 만약 감정가가 6억 이상 나오면 대출이 안되는지?==> 감정가 6억원 초과시 디딤돌은 불가합니다. 실거주의무가 발생됩니다3. 잔금 전 분양권이전하면 양도세 66%가 맞는지?==> 최대 66%입니다.4. 잔금 전 전세 주는게 가능한지? 만약 전세 주고 2년 or 4년뒤 전세 만기 때 주담대가 가능한지? 이때 주담대 생애최초 받아야 하는지.. 일반 받으면 차후 생애최초를 받을 수 없는지?==> 일반 주담대 대출을 먼저 받으면 생애 최초 혜택은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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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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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감정평가 시 대지지분 vs 공시지가 어떤게 중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건축아파트 감정평가시 대지지분 vs 공시지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서요. 일단 5층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가정했을 시, 동일 단지내에서 아래 2개 있을 때 어떤게 더 메리트 있을까== 감정평가시 고려되는 사항은 대지지분, 주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A: 평수 20평(올수리) / 3층 / 대지지분 14.4평 / 공시지가 2억 5천 7백 / 매매가 4억 1천B: 평수 20평(수리X) / 5층 / 대지지분 15.1평 / 공시지가 2억 4천 5백 / 매매가 3억 9천2개 중에서 A가 더 유리한가요? B가 더 유리한가요?==> a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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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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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인지 전세 재계약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2년을 전세로 거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될 것 같아,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사에게 '1년 연장하겠습니다, 재계약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고, 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서를 새롭게 쓰게 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이면 갱신청구권에 따른 계약인가요? 그냥 재계약인가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기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없는 경우 재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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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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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빌라랑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가기. 뭘산택할가요?
시세2억짜리 9년된 빌라살고 있는데 29년2월에 입주할 아파트가있는데 분양가는 약4억9천입니다. 빚을 내서 가야할지 그냥 돈더모아서 나중에 살지 고민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지면 부담스럽긴하거든요.나이는 40초중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빌라인지?, 아니면 아파트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아파트 구입을 조언드립니다.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은 만큼 실거래가격이 즉각 반영되어 나중에 양도차익을 얻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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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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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운영할때계약서쓸때중요한
지역 독점권(상권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맹점 계약시 본사가 특정 반경 내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추가로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제도로 이러한 경우 최소한 500미터 이상 거리간격을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반경 몇 m 또는 몇 호점까지 보호되는지기존 가맹점과의 거리 기준본사 물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며, 외부 구매는 가능한가요?==> 외부 구매 허용 여부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회사측과 치밀한 준비를 한 후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지정업체 사용 의무 여부원가 비교 가능 여부물류비 변동 기준==> 상기 내용도 본사와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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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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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전세계약 연장시 어디서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전세를 살고계시던분과 계약조건을 다르게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이 필요해 부동산에서 만나서 진행을 하려고 일정을 잡았어요.세입자분께서 저의 편의를 고려해서 저의 부동산과 하는게 좋을것 같다하여 여기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세입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원래 부동산 관례상 여기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하는게 맞다 라고 하시더라구요.원래 관례상 그게 맞나요?==> 관례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장소는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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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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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대장상 가구수와 실매물 미일치
1. 해당 매물은 불법 쪼개기 건물이 맞나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 현황도면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2. 불법 쪼개기건물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이나 정책 전세대출 등에 가입이 불가능할까요?*어디서는 다가구면 소유권 1명이라 괜찮다고도 해서..==> 현재 상황에서 가입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다가구주택인 경우 사실상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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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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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합으로 전환할지 고민됩니다.
청약 통장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20년 전에 만든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청약저축이라 민간에는 사용 못 하고 국민만 가능합니다.납입 금액은 6만 원씩 85회 7년 정도 납입했습니다현재 비과세 5백만 원 때문에 납입은 중지된 상태이고 이 통장을 종합으로 전환해서 비과세 풀어 추가로 납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미혼에 무주택이라 청약 통장 쓸 때가 있을 거 같기는 하지만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오래된 청약 통장은 전환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글을 봐서 이제라도 전환해야 할지 비과세를 풀어 납입을 이어나갈지 청약 통장에 대해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약처죽 유지시 장점은 비과세 혜택 유지와 국민주택 우선권 유지 가능하고 한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종합청약저축 전환시 장점은 청약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납입한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 소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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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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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중도해지......
1년계약을 했고5월 말부터 살아서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를 해야할거같습니다최대한 돈적으로 손해보지않고 집주인님 감정상하지 않게 끝낼수있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인 인계하는 것입니다집주인님께 말씀드려 당근에 올리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제일 좋은건가요? 집은 좋아서 금방 나갈거같아요아무것도 몰라서ㅜㅜ 막막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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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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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퇴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보증금(1억 8천) 중 1억은 중기청 대출을 받았는데, 조기 퇴거 시 은행에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이 맞지요?==> 알릴 필요는 없지만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2. 만약,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동의하지 않을 시, 방도 못 빼고 어쩔 수 없이 만기일까지 있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부동산에 물건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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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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