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에살던 집 오늘 퇴실을 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붙박이장 뒷벽 타카가 벌어진것을
짐을 빼고나서야 알게되었고
집주인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비용을 다 지불해야되는건가요?
제가 아는 부동산들에는 억지로 고장낸것 아닌이상
생활하면서 고장이 난 부분은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해서
일단은 싸우기싫어 반만 지불하겠다 해둔상황인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입주 전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남겨 두신게 있을까요? 입주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였다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일은 전혀 아닌 듯 한데요.... 대부분 이러한 경우 현실에서는 반반씩 부담해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물건을 과도하게 뒤로 밀면서 합판이 밀려 나간것으로 보이는데 사용하시면서 원래 이상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동안에 발생한 하자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집주인분과 적당히 협의를 보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붙박이장 뒤 벽 타카 벌어짐은 일반적으로 생활 중 자연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하자라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임차인 책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쟁에서는 집주인과 절반 부담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고, 질문자 상황도 크게 무리한 대응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억지로 고장낸것이라는 표현이 고의여부만 없으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듯 보이는데 이는 법적 원상복구의무를 정의할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입주시점에 상태를 퇴거시점에 그대로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용에 따른 노후화, 그리고 청소비용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위 사진만 보면 해당 시설물은 이미 파손이 된 상태로 입주시 정상이였던게 퇴거시점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그 원인은 통상적으로 판단할때 해당 사용에 있어 관리상부주의 또는 외부요인에 따른 파손으로 보이며, 이는 질문자님의 고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사진 오른쪽 상단에 나무가 뜯긴 자국을 보았을 때 개인적 판단으로는 사용함에 있어 일정압력이 해당부분에 가해짐으로써 파손이 된것으로 보이며 주로 일정한 양 이상의 옷이나 짐을 넣어두고 일정기간 보관하였을때 발생될수 있는 하자로 보입니다.즉 단순노후에 따른 파손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원인은 따져보셔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파손에 따른 비용은 지불을 하셔야 하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를통해 조율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붙박이장 뒷벽 타카가 벌어진것을
짐을 빼고나서야 알게되었고
집주인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비용을 다 지불해야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상 하자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들에는 억지로 고장낸것 아닌이상
생활하면서 고장이 난 부분은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해서
===>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은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에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일부러 고치지 않고 방치했는지
혹은 짐을 이동하면서 생긴 손상인지
아니면 그냥 노후·자연 상태에서 벌어진 건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용 중 자연 손상이라면 임차인 부담이 아니고
운반 중 실수로 발생한 손상이라면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구의 속판(말씀하신 뒷판) 이 일반적인 사용에 의해 저렇게 벌어진 것은
가구 제조 자체의 문제 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에 가서 저 속판을 뜯어낼 때 공구로 떼어내거나 공구가 없다면 손으로 힘껏 잡아 뜯어야 겨우 뜯깁니다. 그런데 가구 안에 무엇을 보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안에 짐을 보관하고 문이 안닫혀서 체중을 이용해 뚜드려 닫은 상황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뒷판이 열린다는 것은 애초에 가구의 뒷판이 잘못 조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야기처럼 붙박이장 타카 벌어짐은 생활 중 자연 마모나 노후로 볼 여지가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또한 쉽게 수긍은 하지 않을 것이니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로 파손 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 사항은 과실로 파손된 부분이라 반반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리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타카로 고정만 하는 거라 셀프로 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