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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에 속한 동네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를 받을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에 속한 동네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를 받을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맨날 대규모 집회에, 교통통제.. 이곳에 사는 분들은 정말 피곤하실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거나 되었다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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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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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가격은 어떻게 책정 해서 구매하는게 좋나요?
은퇴후에 귀농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골이나 촌에 연고지가 없다보니 구매를 해야 할거 같은데 대략 금액은 어떤식으로 책정되고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대략적인 금액을 판단할 때에 주변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세도 없다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5배 정도"고려하여 매도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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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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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중개수수료 금액봐주세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임차조건 : 보증금 9,000, 월세 7만원인 경우건축물대장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중개보수는 33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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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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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찾다보니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더라구요. 두개의 차이가 뭔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도시정비사업의 종류이고 자율주택정비사업사업은 이러한 사업 중 사업진행방법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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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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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말하는 역세권, 초역세권은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역세권은 어느 정도 거리이고 역세권을 넘어 초역세권은 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걸까요?==> 역세권이라는 용어는 지하철 역 주변으로 500미터 이내 거리를 역세권으로 하고 초역세권이라는 용어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용어일 뿐이고 의미는 가장 가까운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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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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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감정평가사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분야 전문인이 되려면 우선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매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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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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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 여부
사실혼 관계에 있어아이 이름으로 부/모 등재 되어 있고모의 명의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부의 명의로 주택이 있었음-현재는 처분)무주택과모의 명의로 처음 주택을 구매 하는데생애 최초 주택구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해당되지만 구입을 한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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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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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전원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데요.. 공시지가나 따로 금액이 정해 진게 없다보니..매도가 어렵네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전원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데요.. 공시지가나 따로 금액이 정해 진게 없다보니..매도가 어렵네요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소유권 보전등기시 신청한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얼마에 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절차는 관할 구, 시, 군청 취득세 또는 재산세과에 전화를 하여 보시면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가격 차이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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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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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었나요?
25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중 분양신청시 일정 가격 및 면적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지만 취득세 중과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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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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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계약후 잔금전 그사이에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나이가 많은 만큼 부동산을 통해서 잘 설득하시되 안되면 법적인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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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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