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두달 전쯤에 아파트 청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전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순자산이 3.37억 초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류를 보니 순자산을 합계할 때, 청약된 아파트 또한 합계가 되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혹은 이의신청을 하면 해결이 될 문제일까요?
이전에 듣기로는 아파트 분양권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되었더라도 전세대출에서는 입주하기 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대출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 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자산으로도 계약금 중도금 즉 납부한 금액 만큼 부동산 자산에 합산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입주 전)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전세대출의 순자산 심사 기준에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현재 자산가치가 순자산 총액에 포함된 것이 원인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분양권의 자산가치가 명확하게 계산에 들어간 경우라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는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었지만, 자산 기준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자산 산정 방식이 정확히 어떤 기준을 썼는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시도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이 순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의 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신생 아 특례 전세 대출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셨더라도 현재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입주 전까지 신 생아 특례 전세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청약 당첨 사실이 무 주택 요건이나 순 자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순 자산 합계 포함 여부
본인의 경우, 청양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순 자산에 합 산 되어 심사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도시 기금 대출의 순 자산 기준은 부동산 , 금융 자산은 물론 임차 보증금(전세, 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분양권(주택을 공급 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은 비록 등기 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청약 시 '무 주택'요건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대출 심사 에서는 '자 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 자체도 시장에서 가치를 가지면 거래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 시에는 해당 분양권의 가치(예 납인 된 계약금, 중도금 및 현재 시세 평가액 등)가 순 자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 신청 및 추가 문의
현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해당 대출을 심사한 기관에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분양권이 순 자산에 합 산 되었는지 상세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 기관마다 세부적인 지침이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대문입니다.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
콜 센턴(1566-9009)또는 주택 도시 기금 전용 상담 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어 순 자산 합계 기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분양권의 포함 여부 미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은 약관과 세부 심사 기준이 매우 복잡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 시겠지만,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내세요!
두달 전쯤에 아파트 청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전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순자산이 3.37억 초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류를 보니 순자산을 합계할 때, 청약된 아파트 또한 합계가 되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혹은 이의신청을 하면 해결이 될 문제일까요?
이전에 듣기로는 아파트 분양권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 순자산 기준 충족(3.37억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순자산평가에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은행에 자산평가가 얼마나 잡히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