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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두달 전쯤에 아파트 청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전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순자산이 3.37억 초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류를 보니 순자산을 합계할 때, 청약된 아파트 또한 합계가 되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혹은 이의신청을 하면 해결이 될 문제일까요?

이전에 듣기로는 아파트 분양권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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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되었더라도 전세대출에서는 입주하기 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대출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 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자산으로도 계약금 중도금 즉 납부한 금액 만큼 부동산 자산에 합산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입주 전)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전세대출의 순자산 심사 기준에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의 현재 자산가치가 순자산 총액에 포함된 것이 원인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분양권의 자산가치가 명확하게 계산에 들어간 경우라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는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었지만, 자산 기준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자산 산정 방식이 정확히 어떤 기준을 썼는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시도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이 순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의 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 당첨 후 신생 아 특례 전세 대출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셨더라도 현재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입주 전까지 신 생아 특례 전세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청약 당첨 사실이 무 주택 요건이나 순 자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분양권의 순 자산 합계 포함 여부

      본인의 경우, 청양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순 자산에 합 산 되어 심사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도시 기금 대출의 순 자산 기준은 부동산 , 금융 자산은 물론 임차 보증금(전세, 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분양권(주택을 공급 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은 비록 등기 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청약 시 '무 주택'요건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대출 심사 에서는 '자 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권 자체도 시장에서 가치를 가지면 거래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 시에는 해당 분양권의 가치(예 납인 된 계약금, 중도금 및 현재 시세 평가액 등)가 순 자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의 신청 및 추가 문의

      현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해당 대출을 심사한 기관에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분양권이 순 자산에 합 산 되었는지 상세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 기관마다 세부적인 지침이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대문입니다.

      •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

        콜 센턴(1566-9009)또는 주택 도시 기금 전용 상담 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어 순 자산 합계 기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분양권의 포함 여부 미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은 약관과 세부 심사 기준이 매우 복잡하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 시겠지만,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내세요!

  • 두달 전쯤에 아파트 청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얼마전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순자산이 3.37억 초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류를 보니 순자산을 합계할 때, 청약된 아파트 또한 합계가 되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혹은 이의신청을 하면 해결이 될 문제일까요?

    이전에 듣기로는 아파트 분양권은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 순자산 기준 충족(3.37억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순자산평가에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은행에 자산평가가 얼마나 잡히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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