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이여야 하는걸로 아는데,
1. 서울에 소형 빌라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소유로 보아 무주택 요건에 탈락하나요?
2. 그렇다면 일반전세 자금대출등을 받은후 빌라를 처분하면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에 소형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일반전세 자금대출 등을 받은후 빌라를 처분하면 무주택자가 되어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전부 100% 탈락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조건에 해당했을 때 탈락할 확률이 높습ㄴ디ㅏ. 해당되는 조건에 만족하려면 결국 무주택 세대주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주택 세대주를 달성하지 않으면 가산점 분야에서 미달하여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후순위 배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전세대출에서 추후 전환이 가능한지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신생아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무주택 상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을 시 전환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되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소형빌라의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무주택자로 되신다고 신생아특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