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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애벌래272
2022년 신혼때 전세대출 받아서 현재까지 빌라 거주중이구요
2025년 1월에 아이 출산했습니다
2년이내 혜택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긍금한게
신생아 특례대출 받아보려면 현재 전세대출 받은거 다 상환해야 하는지?
신생아 특례대출은 꼭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로 들어갈때만 받아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시려면 기존의 전세대출
상환이 이뤄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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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1월에 아이를 출산하셨으니 2년 이내 혜택 대상에 해당되실 텐데요,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받으시려면 현재 받으신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받으시거나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 대출은 오로지 주택 구매(구입자금)나 새로운 전세 주택 입주 또는 기존 전세대출 대환(전세자금) 목적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