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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궁금해요

신생아 특례대출 궁금해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사놨는데 변동금리때문에 너무 써져서

5월 출산이면 언제 신생아 특례대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중에서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용도는 대환이 가능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주시면 되세요

      • 구매가능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대상조건 :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한 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소득요건 : 부부의 연봉을 합산한 기준으로 연간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요건 : 현재 보유한 자산이 3.61억원 이하일 것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경우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조건입니다.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 출산의 범위

          •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5월달에 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입양 가구가 지원할 수 있고

      대출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은 4억 6천 900만원 이하 등이 있으며

      대출 금리는 최저 1.6%,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