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3년 후 입주인데, 그 전에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청약 당첨이 된다면 유주택자로 구분이 된다는데, 입주 전 시점이라 신생아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말씀 하신 대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시면 일반적으로 '유 주택 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생 아 특례 전세 대출은 기본적으로 무 주택 세대 주 또는 무 주택 가구 구성원 에게 지원되는 정책 대출입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후에는 유 주택 자로 분류되어 신생 아 특례 전세 대출의 주요 조건 중 하나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 주택 가구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 소유 여부 :
현재 본인께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청약 당첨 시점과 대출 신청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무 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대출에서 구입 자금 대출로의 전환 :
만약 현재 신생 아 특례 전세 대출을 이미 받고 계신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신 것이라면,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전환하여 대출을이용할수잇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 매수와 관련된 신생 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향후 정책 변동 가능성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대출 상품의 조건은 때때로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입주 예정일 3년 전이라면 추후 정책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주택 도시 기금 등 해당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우리 은행, 국민 은행, 기업 은행, 농협 은행, 신한 은행 등)이나 주택 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문의하시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청약 당첨 후 입주 까지 의 기간 동안 주택 관련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을 텐 데 잘 처리되시길 응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아니지만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즉 전세대출일 경우는 주텍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3년 후 입주인데, 그 전에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청약 당첨이 된다면 유주택자로 구분이 된다는데, 입주 전 시점이라 신생아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입주 전까지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입주전이라도 현재 거주지 전세 계약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당첨으로 무주택 요건이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시점과 무주택자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 사전 상담 필수이며 입주 직전에는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므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판단, 당첨 주택의 성격(분양권, 입주권, 전매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은 간혹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가 있는 경우, 입주 예정 시점이 가까운 경우 등은 심사에서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금융기관(은행)의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보유중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신상아특례전세대출은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주택자를 요건으로하는 공공저금리대출은 이용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의 입주시기에 잔금에 대해서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등은 이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약 당첨자라도 입주 전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청약 당첨만으로 바로 유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 진행 전 담당 대출기관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만으로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거나 등기 이전이 되어야 비로소 주택 소유로 인정되어 입주 전까지 여전히 무주택 상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