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및 특공 당첨 이력이 혼인 후에 리셋되어 신혼,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기존 집을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생아 특별공급 관련 정책이 변경되어,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의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