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공 당첨 후 신생아특공 가능한가요?
신생아관련 정책변경이 있는데 신생아특공관련해서 포스팅된 내용이 있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재당첨이 가능한지ㅜㅠ 신혼부부특공된 집은 현재 3년째 거주중이고 이번달출산예정으로 기존집은 매도 후 무주택을 만드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및 특공 당첨 이력이 혼인 후에 리셋되어 신혼,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기존 집을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생아 특별공급 관련 정책이 변경되어,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의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법이 개정이 되어 결혼 후 신혼 특공으로 주택 청약에 성공한 후 시간이 지나고 출산한 후 다시 신생아 특공을 받는다면 2번 당첨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