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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꾀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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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특공 기회 한번 더 생기는 개정 정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둘째 자녀 출생으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다보니 좀 더 큰 평수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데

출산 시 특공 재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 과거 신혼특공으로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

- 분양권 매수하여 1주택 실거주 중

- 최근 출산

- 신혼부부 기간 7년 종료

-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희망

최근 청약 공고문 참고해서 문의드려요.

1. 공고문 유의사항 중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 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로 과거 특공 유형(신혼특공 사용했으나 현재 신혼기간 끝)이나 보유 여부(청약 물건 전매)는 확인하지 않으니 대상이 되는게 맞나요?

2. 대상이 된다면 저희 기준에서 다자녀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할까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아파트만 가능하고 민간은 신생아 우선공급은 있지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에만 부여되는 것 같아서요.

3. 공고문 내용 상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이 내용은 청약 당첨을 가정했을 때

입주일에 기존 아파트 매도, 기존 아파트 대출 상환, 입주 아파트 대출 실행, 입주 아파트 잔금 등의 절차로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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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과거 특공 당첨자라도 출산으로 인해 특별공급 재기회가 부여되는 개정안이 시행되어 당첨 후 공급 받지 않은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신혼특공은 7년이 지나서 제외하였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자녀 특공으로 청약해보시길 바랍니다.

    3.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청약 같은 경우 공급 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까지 기존 주택 매도 완료해야 합니다.

      입주일에 기존 아파트 매도 -> 대출 상환 -> 새 아파트 대출 실행 -> 잔금 납부 순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