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출산특례 적용조건의 취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청약을 여러번 넣어보지 않아서 아래 내용이 일반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잠실 르엘' 청약의 경우 '출산 특례'에 대해 아래 조건이 있었는데 어떤 취지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24.6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 가능.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이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오히려 특례를 못받고,
한번도 당첨 이력이 없는 사람이 출산특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서,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특례조건이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적인 것이라면
어디에 문의나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 특례란 2024년 6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과거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례는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에서 불리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만 출산으로 인한 청약 기회를 재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 현재 일반청약이 제한된 사람이라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거 같습니다
즉, 이 특례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출산을 이유로 구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없는 사람은 이미 다양한 청약 기회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출산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라,당첨 이력이 있어 청약 제한 중인 사람을 위한 예외조항인거 같습니다
이사항은 해당 청약 공고문을 낸 주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LH, SH공사, 지자체, 국토부, 또는 민간분양사입니다
,문의 및 정정 요구 가능처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청약센터 1600-1004
서울시 특별공급 문의 SH공사 청약 콜센터 1600-3456
단지 분양 관련 건설사(르엘 시공사) 분양 사무소 청약 공고문에 기재됨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출산 특례 자체가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청약자와 배우자가 특별공급당첨이 있더라도 특별공급을 한번 더 준다는 특례입니다. 즉 기존에 특별공급당첨이 없을 경우는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