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출산특례 적용조건의 취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청약을 여러번 넣어보지 않아서 아래 내용이 일반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잠실 르엘' 청약의 경우 '출산 특례'에 대해 아래 조건이 있었는데 어떤 취지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24.6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 가능.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이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오히려 특례를 못받고,
한번도 당첨 이력이 없는 사람이 출산특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서,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특례조건이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적인 것이라면
어디에 문의나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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