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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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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기간 중 출산특례로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을까요?

출산특례 24년 6월 이후 출산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이 있는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질문은 답변이 갈려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특례는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의 민간분양은 재당첨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특별공급(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에 대해 기존 당첨 이력·주택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한 번 더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무주택 요건이 안 돼도

    출산특례 조건을 만족하면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서 당첨된 뒤 다시 다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예: 5년, 10년)은

    특별공급 포함 대부분 청약 당첨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일반적인 청약 조건일 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출산특례는

    특별공급 신청 제한(무주택 요건)

    당첨 이력 제한

    과거 당첨자라서 재당첨제한이 있는 경우

    이런 기준들을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재당첨제한 때문에 청약 신청 자체 불가지만

    출산특례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공급 신청 자체는 가능해집니다

    ,출산특례는 무주택 조건 면제이지만

    당첨 이후에는 반드시 기존 보유 주택(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신청은 되지만, 당첨 이후 처리 조건이 있기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공은 평생 1회 제한이지만 이전 당첨이 일반공급이었다면 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증빙으로 재당첨 제한과 무관하게 우선 배정됩니다.

    따라서 특공 신청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특례는 무주택 요건 완화용 제도이지 재당첨 제한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면 출산특례라도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 한 것이 원칙입니다.

  • 출산특례 24년 6월 이후 출산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이 있는데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질문은 답변이 갈려서

    ===> 출산특례 특별공급 자격은 2024년 6월 이후 출산 가구에 부여되고, 재당첨 제한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출산특례는 예외 여부를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아파트 청약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에 적용되는 '출산 특례(신생아 특별공급)'는 기존의 청약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라도 '출산 특례'를 활용하여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출산 특례의 핵심: 규제 배제

    2024년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과거의 당첨 이력으로 인한 두 가지 큰 제약을 세대당 1회에 한해 면제받습니다.

    • 재당첨 제한 배제: 현재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횟수 제한 배제: 과거에 이미 다른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규로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출산 특례'가 적용된 특공에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

    출산 특례를 적용받아 재당첨 제한을 무시하고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민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출산 특례 적용 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출산 특례 적용 시)

    •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출산 특례 적용 시)

    3. 주의해야 할 조건 (체크리스트)

    비록 재당첨 제한은 면제되지만, 아래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 기준 1회: 이 특례는 평생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원래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가능하지만, 출산 특례를 쓸 때는 현재 유주택자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까지 처분 완료 필수)

    • 배우자 이력 포함: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과거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는 경우에도 이번 특례로 배제 가능합니다.

    💡 요약하자면

    과거에 어떤 집이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묶여 있더라도, 24년 6월 이후 아이를 낳으셨다면 그 '페널티'를 한 번 지워주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