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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를 받은후 청약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을 받으며 전세를 살다가 청약이 당첨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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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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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중복으로 이용은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기존전세대출을 온전히 상환한뒤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신뒤에 이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대출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기에 이에 대한 방법과 조건은 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과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서로 다른 목적의 대출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전세) 거주 시 받을 수 있는 대출이고,주택구입자금대출은 청약 등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전세 살 때 특례 전세대출을 받았다가, 청약 당첨 후 주택을 매수하면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소득 및 자산 요건: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대출도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2. 기존 전세대출 상환: 보통 주택을 구입하면서는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이사해야 하므로, 대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청약 당첨이 되었다면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의 전환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청약 당첨 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 후 주택을 구매할 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은 별개의 대출이므로,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는 새로운 대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전세 대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청약으로 해당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건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대출을 받는 시점에 무주택자이고, 소득 수준이나 자산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2. 대출 신청 시, 청약 당첨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계획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때에 맞는 대출 한도와 조건이 적용됩니다.

    즉, 청약 당첨 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대출 기관의 정책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금융공사나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과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은 서로 다른 성격의 대출이지만, 중복 여부나 재사용 가능 여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전세대출 → 주택구입대출로 갈아타는 구조는 가능

    •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도, 청약에 당첨되고 전세 계약을 종료(또는 중도 해지) 하면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대출과 주택구입 대출은 중복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 또는 종료해야 주택구입 대출이 실행됩니다.

    2. 주택구입 대출 자격 조건 (2024년 기준 요약)

    • 자녀 수 2명 이상 (신생아 포함) 가구

    • 무주택자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구입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기존 특례보금자리론과 병행될 수 없음

    대출 간 이자 중복 부담 없이 전환하려면 전세만기와 잔금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중에 청약이 당첨이 될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격 조건이 될 경우 기존 기금 즉 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을 받으며 전세를 살다가 청약이 당첨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일생동안 1회 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