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인하된다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최근 미국에서도 금리가 더 인하될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국내도 금리를 계속 인하할거라는 것을 시사했잖아요.근데 금리가 인하된다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부동산 경기회복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매수자도 대출을 받기 용이하고 금리부담도 상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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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보증금을 받고 짐을빼나요?
보증금을 받고 짐을 빼야되는데새입자가 자기네들 짐 넣고 보증금을 보내준다고 했다는데 그럴수가있나요그러다가 제 짐뺏다가 제 보증금 못받을까봐걱정이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이사와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만큼 이사를 시작한다면 임대인도 임차주택을 확인한 후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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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전에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1주택자 입니다.6월말에 매도 예정으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전세를 얻어 5월초에 먼저 이사를 가려는데요현재 가진 집에 대출이 있는데전세대출을 받고 이사가는게 가능할까요==>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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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금 후 공과금, 관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공과금은 어떤걸 말하는지? ===> 관리비를 포함하여 전기, 수도 및 개스 요금을 의미합니다.관리비정산되면 저희는 인테리어시작일에 아파트입주자등록? 해야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공과금 정산 후에 저희는 어떤걸 해야하는지?==> 계약조건에 따라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공과금 같은경우 잔금치르고 나서 내는게 아닌건지? ==>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인테리어를 하면서 전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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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에 다른 매매 위반시 처벌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매매 실명제에 위반이 되겠는데 처벌을 받나요?==>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입니다.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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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를 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하려 하는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경매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다수의 집을 여러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려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나 의무가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공적인 의무기간을 준수한다면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업기간 중 공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인 만큼 전체적인 상황, 요구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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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도 영끌투자를 해야되나요?
물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부동산가격이 높다고 봐야겠죠? 저같은 경우도 서울 아파트 매매하려면 영끌아니면 답이 없어서요 영끌투자가 아직도 괜찮을까요 ?==> 현재 상태는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는 만큼 영끌투자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을 매입한다면 자금 조달계획을 잘 준비해서 추진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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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 진짜 알부자라던데 맞나요??
어른들 사이에서는 고물상이 진짜 알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고물상 하면 부자 느낌은 안드는데 왜 어른들사이에는 그런말이 있을까요 이유가 궁금해요===>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고 판매를 하는 직업인 만큼 이윤이 많아 경우에 따라 알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내수경기가 악화되어 알부자르는 것은 개인별로 평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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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파트에전세로살수있나요?.
부모님 소유아파트에 자식이 전세돈지불하고전세로살경우 인정되나요 부모님은 주소가 다른곳으로 전입되어있습니다 또부모자식간이라 주택수포함되나요===>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임대차계약을 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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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프리미엄은 집주인마음대로인가요?
아파트 분양받고 매매할때보니까 조합원분양가라고해서 프리미엄이 각각 다르던데 프리미엄금액책정은 시공사가 아니라 집주인이마음대로 금액을 정할수있는건가요?==> 아파트 프리미엄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다면 매입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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