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는 딸이 어머니에게 아파트 증여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하여 영국에 거주 중이어서 주민등록증은 말소되고
아파트 1채(현재 어머니 무상 거주)를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증여하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절세 방안이 있나요?
현재 다른 딸(미혼)은 서울에 따로 거주 중이고요. 무상 거주는 20년이 넘었고요.
10억원 미만 싯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딸이 어머니에게 증여할 경우 , 시가 10억원이면 약 2.3~2.8억원의 증여세 발생합니다. 절세를 위해서 증여시기를 분할하거나 매매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만, 주택연금이 목적이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해 당장 현금납부를 피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증여세는 시가에서 증여공제를 제한 후 세율(10~50%)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서 계산됩니다. 10억원인 경우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9억5천만원이 되고 증여세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빼면 증여세는 2억2천500만원이 나오며 기한내 신고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3%를 하면 2억1천825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취득세율 3.5%를 적용하면 3천5백만원이 추가되어 총 2억532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시려면 대출을 끼고 양도하는 부담부증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시세의 70%이상 가격이 되게만 거래하시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음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하여 영국에 거주 중이어서 주민등록증은 말소되고
아파트 1채(현재 어머니 무상 거주)를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증여하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절세 방안이 있나요?
현재 다른 딸(미혼)은 서울에 따로 거주 중이고요. 무상 거주는 20년이 넘었고요.
10억원 미만 싯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증여세는 증여가능한 금액 5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만큼 f4비자를 받고 외국인등록번호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액 - 5000만원"제외하는 약 20-30% 증여세가 부담되는 만큼 국내에 방문해서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식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시 유의할 점은 어머니가 증여 받은 즉시 주택연금 가입은 가능하나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일 경우 가입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거주자이신 경우 국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등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자식간에 5000만원 공제가 들어가고 9억5천 정도 잡아도 증여세가 2억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대신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절세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거주중인 딸이 무상거주 중인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국내 소재 자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예요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며 모녀 간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