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공원이나, 하천 공사 기간을 정해놓고, 이 공사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보통 무슨 경우인가요?
호수공원이나, 둘레길 조성 등 여러 가지 공사를 시작해놓고, 터무니없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고, 적재만 쌓여있는 경우에는,지자체 민원이 필요한건가요?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건지요?===> 네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번째 예산부족, 두번째 문화재 발굴, 세번째 민원 발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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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전입신고 불가는 왜그런건가요?
월세알아보고있는데 유의사항보니까 전입신고불가라고적혀있던데 대부분 전입신고불가라면 사기위험이있는건가요? 아니면 왜 전입신고를 하지못하도록 계약하는건가요?==> 전입신고 불가한 주택은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전세권 설정등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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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가, 실거래가 어떤것을 보고 판단하나요?!
호가는 올려도, 사실상 실거래가 없으면 거래가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호가 상승을 보고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건지,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는건지요!==> 집값을 예상하는 것은 거래량, 실거래 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통상 호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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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중간에 도배를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월세를 조금 내니까 전월세인것 같습니다.지금 산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도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다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집주인들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도배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중한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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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받고있는데 주소이전후 전입
현재 서울 신림동에서 마포로 이사가는데요 주소 이전때문에 문제네요혹시 청주에 부모님 계시는데 그쪽으로잠시 전입신고했다가 마포로 전입해도주거급여 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주거급여지도 변경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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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시 수수료에 대해 여쭙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할 경우 법정수수료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꼭 그 금액을 다 주어야 하나요? 만약 법정수수료 이하로 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정 수수료가 있는 만큼 이를 지불해야 하고 법정 수수료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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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1동 354번지 모아타운 실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이구역 안에 포함된 건물에 살고 있는데조합설립 동의율이 어쩌고 계속 우편물 보내고안내문 붙이고 난리에요그냥 살고싶은데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율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따라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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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관련된 질문입니다.
임차임이 잔금일 10일 남겨두고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출이 필요하여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루전 저에게 통보하여 회사 일정상 저도 부동산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데 꼭 내일 계약을 해야 잔금일을 맞출 수 있다는데 제가 부동산 방문이 어려워 재계약서 작성을 못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계약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기존 계약서대로 잔금일까지 잔금이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잔금일까지 입금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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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를 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 매수를 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입주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매도를 하지 않고서야 자금이 없네요 ㅠㅠ 가려는 집 전세를 줘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급매로 매물을 등록하면서 전세로도 동시에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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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는 왜 양쪽 다 내야하나요?
부동산 중개비를 양쪽 다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한두푼도 아닌데요.. 부동산 사기 당해도 따로 보장받을 수도 없지 않나요? 최대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요?==> 양쪽을 전부 받는 이유는 중개거래 사고 등이 발생되는 경우 각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시 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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