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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할때 지분매각이라고 있던데 한 아파트에 주인이 여러명이라는 뜻인가요?
경매사이트를 유심히 보니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살펴보니 지분매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구요. 이는 아파트에 주인이 여려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를 말하는 건가요?==>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 해당 물건이 2인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 중 특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경매가 발생된 것입니다.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중 1명이 채무불이행시 경매처분되는 경우 지분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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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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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가 3명인경우 계약법굼금
매도인이 3인입니다아버지3,어머니3,딸4이럴경우 누가 계약당사자가 되어야매도가능한가요삼인모두 계약에 나와야하나요아버지 ,어머니만 나오셔도 되나요?==>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지분권자 모두가 참석을 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등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와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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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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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 안되는 집 다음 세입자 구하기 왜 이리 힘든걸까요?
부동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개하려는 거 같지 않고, 집주인분이 설득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보증보험이 안되는 빌라라 여러 부동산에 내놔도 효과가 없을 거 같네요,,1. 반전세 설득한다2. 급매를 설득한다매매로도 내놓셨긴 했는데, 1번과 2번중에 어떤게 답일까요.. 급매도 요즘 잘 안나가는거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왠만하면 소송까지는 안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반전세를 설득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급매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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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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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 중이고 집을 매매했습니다.
행복주택 퇴거일은 2025년 4월입니다.그래서 11월말에 집을 계약했고, 2025년 2월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다만, 집 도배와 청소가 필요한데요.행복주택을 집 잔금 지루고 전입신고를 바로 하게 되면 그 즉시 퇴거를 해야하는지아니면, 퇴거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행복주택에 입주기간은 제한되는 만큼 기존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아래의 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2025년 2월 17일 : 잔금 치루기 + 전입신고 (보증금배고 제돈으로 잔금치룰 예정)2025년 2월 25일 : 행복주택 퇴거 및 이사가능할까요? 잔금치루는 날 바로 퇴거를 해야하나요?==> 통상 잔금을 치르는 경우 바로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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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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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있는집 전세 세입자분이 대출받을수있나요?
어머님께서 사망하시면서 디딤돌대출이 껴 있던 집을 가져왔습니다. 대출도 제가 갚고있구요전세를 내놓으려고하는데 세입자분들이LH나 중기청 대출로 들어오고싶어 하시는데디딤돌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쪽에서 중기청이나 lh대출이 안되나요?==> 우선적으로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통상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lh중기청 대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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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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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단기로 3개월만 가능한가요?
강남 역삼 쪽으로 월세 알아보고 있는데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좀 세더라도 계약 1년 안팎으로보고 있는데 단기라고하면 전부 3개월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1년 계약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판단하는 만큼 연락을 취하여 거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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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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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 없으면 못하는 것인가요?
청약이라는게 너무 자주 법이 바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혹시 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 없으면 못하는 것인가요?꼭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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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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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독립을 하게 되어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팁 궁금해요.
제 친한 친구가 이번에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해서 직장근처 오피스텔 이나 원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사회초년생으로 첫 부동산 거래이다보니, 전 월세 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사항은 권리관계 및 물건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권리상테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나. 권리사항에 제한이 없는지?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이 아닌지?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물건상태가. 결로 발생, 소음이 없는지나. 교통여건이 양호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게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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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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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경기가 안좋다고 하는데요.
국내건설 경기가 안좋다고는하지만 아파트 분양가격은 계속 오르는것 같은데요. 실제로 건설경기가 안좋은것이 맞을까요? 집값이 넘 비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자재가격이 예전보다 40%이상 인상이 되어 있고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침체가 지속되어도 2~3년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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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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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관련 해야할지 문의 합니다?
26년 5월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 입니다,지역은 지방 청주 이구요현재 금리, 부동산 전망 등 부린이 여서어떤 선택이 옳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선택이라는 것은 입주 또는 임대차를 의미하신사요?. 분양대금을 준비할 수 있다면 입주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대금 마련에 곤란하다면 잠시 전세로 전환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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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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