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잃어버렷을때 거래잔문??
토지 등기필증 분실시 매수자 법무사보고 확인서면으로알아서해달라그럼 해주나요?이경우제가 법무사에제출해야되는 서류나 수수료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해도 토지나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통은 확인서면 방식으로 등기를 진행하게 되며, 법무사도 이 절차를 잘 알고 있으므로 매도자가 협조만 하면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인감도장 날인된 확인서면 서류 법무사가 제공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이 있었을 경우) 이전 주소 → 현재 주소 흐름 확인용
,신분증 사본 실명 확인용
,확인서면 진술서 법무사가 작성 도와줌
실거래 시 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 요구될 수 있으나,
요즘은 공증 등으로 대체하거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서면 처리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면 등기 수수료 보통 10~20만 원 수준 (일반 매매등기 외 별도)
인감증명서, 초본 등 발급비 1~2만 원 이내
매매등기 비용 전체 통상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하지만, 확인서면 수수료는 매도자와 협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보통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등기이전이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등기이전전에 확인서면등을 발급받아 등기권리증을 대신해 이전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보통 이전을 대리하는 법무사가 해당 업무를 대신해 진행하면 추가적인 필요서류가 필요할수 있고 추가업무에 따라 법무사의 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보통 필요서류는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하고 등기소에 따라 추가적인 요굿류가 있을수 있으므로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 분실시에는 재발급이 불가능 하므로,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분증으로 제시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제공하고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가 우무인(손도장)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필증을 분실 하게 된 경우 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를 통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7~10만원 정도 법무사 비용외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필증(등기 권리증)은 부동산 보존 등기 할 때 최초 한번만 발행되는 문서라서 안타깝게도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 필 증이 없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 럼 매수자 측 법무 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 서면'이나 '확인 조 사'를 통해 등기 필 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측 법무 사를 통한 처리 여부 :
네 가능합니다. 등기 필 증이 없을 경우 매매 시에는 등기 필 증을 대신할 수 있는 확인 서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 서면은 등기 의무자(매도인) 본인임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확인 하고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법무 사가 등기 의무 자인 본인께서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매매 의사가 있음을 직접 확인한 후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법무 사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
확인 서면 작성을 위해 법무 사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인감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인감도장
등기 할 부동산의 기존 등기부 등본(매매할 토지의 현 등기 사항 증명서)
매매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
수수료 :
등기 필 증 없이 확인 서면 등으로 대체할 경우, 일반적인 등기 업무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 사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법무 사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무 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필증을 분실하셨을 때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진정한 권리 자임이 확인되면 소유권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법무 사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