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후 바로 월세를 주는것은 괜찮을까요?
아파트 매수 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 상태인데, 근무지 이동으로 월세를 줬습니다. (정책금융상품 X) 근저당권 있는 은행에 통보해야 하는 걸까요? 금리가 변동 되나요? 궁금합니다.===> 주담대 대출 등을 받지 않았다면 임대차하는 경우 은행에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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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임대사업자 내야하는 여부 및 이점
1주택은 월세를 받고 있고요2주택은 전세를 낀 매물입니다.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미등록 가산세 0.2%가 있는 것 같긴하던데사업자 등록 안할시 이점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2차로 구입한 주택을 장기간 보유을 하는 경우에는 주임사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보유를 한다면 주임사를 등재하지 않고 신손한 매도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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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임대주택 신청하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이 경우면 무주택세대라고 보면되는건지? ==> 주택을 청약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월평균소득을 계산할때 3인가구로 계산하는건지? ==> 질문자님께서 세대주인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3. 부양가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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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진행했는데요 잔금일 변경
잔금일을 6월30일로 정해놓고 쌍방협의하에 앞당길수 있음.조정불성립시 잔금일로한다라고진행하고 가계약금 넣었는데혹시 제가 전세가 늦게빠지고 대출이 좀 늦을거 같은 걱정이 좀 있는데이럴경우에 본계약때 날짜를 좀 넉넉하게 늦출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현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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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지방 아파트가 팔리기 전에 서울 오피스텔이 팔리고 빌라를 사게 되면아파트 팔리고 나서 빌라 매매하는 것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되나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인 만큼 어떠한 주택을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사항입니다.참고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팔리면 새로 사는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할 예정입니다..입주일은 8월로 정해졌구요, 따라서 8월 이전에는 무조건 현재 본가 아파트를 팔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양도소득 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도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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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만료 전 나가라는데 맞나요 ?
원룸 1년 계약 후 1년 더 연장을 해서 살고 있는데요물론 5개월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전체 호수 공사가 있다고 더이상의 연장은 불가능 하다 하시네요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입자 분들도 거의 같은 월에 만료여서 다 나가야 하는 상태라는데이럴 땐 그냥 나가는게 맞는걸까요 ㅠㅠ===> 우선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이사를 나간다면 최소한 임대인에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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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복비 계산 질문드립니다. (계산식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환산보증금 : 400 + (월세 40*70) = 3200만원환산보증금 * 9/1000 =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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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전세를 주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주택자가 전세를 주게되면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주택을 팔아야 무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주택자일 뿐입니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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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원룸을 보고왔는데 제 2종근린생활시설에 제가 본 층은 당구장으로 용도가 되어있습니다불법건축물이기도 한데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연말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자 및 입금자 명의 동일,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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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 전세계약금 돌려 받을수있나요?
전세대출 가능한 매물이라 전세계약했습니다부동산쪽에서는 대출이 2주면 나온다고 했고 계약금 5%를 입금했고 복비도 냈습니다은행에서는 최소한 30일 이후에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입주일(잔금날)과 대출나오는날이 약 2주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현 세입자가 잔금날에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중입니다(다른곳 입주 예정이라고)이상황에 잔금날에 입주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제가 낸 계약금 5%와 복비 돌려받을수있나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납부한 금액 5%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약조건에 00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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