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구매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신청인은 실제 농사를 지을 목적임을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경작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원부는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로 통합되어 그 효력이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경작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농막이나 창고등을 지을 예정이시면,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는 용도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농막 설치, 창고 건립, 지목 변경 등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여부는 국토정보플랫폼(www.nsdi.go.kr) 또는 거창군청 농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지역지구(예: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도로 접합 여부 및 진입 가능성, 현장 배수 상태, 맹지 여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지적상 도로가 없음에도 인접 토지를 이용해 진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 향후 분쟁의 여지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질문자님의 목적에 맞게 구매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의 활용에 대해서는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