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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내년엔 내집마련을 해볼까합니다.그런데 요새 부동산 시장이 10억은 했다하면이고...최근에 금리 인상이 좀 장기화되갈분위기가 되면서 부동산 거래량도 좀 줄고 있다곤하는데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들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내년 부동산 전망도 이른 감이 있지만 요즘 같은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됨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기준금리 등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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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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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아파트 내놓고 당근으로 세입자 구하면 복비가 어떻게 되나요?
1. 제가 의뢰한 부동산에 수수료를 줘야하는지 ==> 직거래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습니다.2.당근을 통해 계약하겠다고하시는 분이 계셔 진행하려고하는데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동의하셔서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복비 서로 얼마씩 하면되나요? ==>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개업공인중개사와 비용에 대해서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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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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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뽁뽁이는 실내유리창에도 보통 붙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겨울이 거의 다가와서 뽁뽁이를 다시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내 유리창에도 붙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속칭 말하는 뽁뽁이는 보온효과 증진을 위하여 유리창에 부착하는데 통상 외부보다는 실내 유리창 면에서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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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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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에서, 공시지가는 주택공시지가+토지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가 들어있는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볼 수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토지의 m^2당 공시지가×토지의 면적 으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건물가격 +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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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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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종료 통지 문자관련 질문이요.
이때 문자내용에 전세계약 일자, 세입주소, 반환계좌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 전세금은 총 130,000,000원이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104,000,000원 + 제 돈 26,000,000원입니다. 대출금은 저를 거치지않고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보내줬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도 집주인이 은행에게 대출금을 바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은행대출금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임대인은 설정된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계약종료 통지 문자에 반환계좌번호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 보증금 반환 계좌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회사직원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종료 통지문자는 법인대표이사한테 직접해야하는 건가요?==>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은 법인 대표이사에게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로 발송한 경우 상대방에 이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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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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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도 전세사기가 있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는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잖아요?그런데 뉴스들은 대부분 서울지역에 대한 전세사기이던데,부산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나요?==> 전세사기는 서울, 인천 등 위주에서 많이 발생되었지만 부산지역 등 기타 지역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전세계약체결시 주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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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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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단독주택이고, 7억 4천이 주택과 토지에 공동담보로 융자되어있고, 선순위보증금이 9억인 상황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 중반인데 랜드북을 기준으로 토지의 평가가액은 18억 중반이고, 건물의 평가가액은 제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작아서 불안한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순위 근저당 및 보증금이 164,000만원이 초과된다면 매무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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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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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별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을 설계하고 시공할때별채를 짓게 되면 세금이나 부가세? 같은게 더해지나요?본채 외에 별채를 더 짓게 되면 어떤점들이 본채만 지을때와틀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별채까지 포함됩니다. 우선적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사항이고, 나중에 재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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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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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집을 살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제도가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근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이 있던데 이 임대주택의 뜻이 무엇이며, 혜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임대해주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 입주자격은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탈북주민 또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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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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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된집 전시 만기시에 매수예정입니다.
1. 전세권이 설정되어있고, 전세낀 세입자가 있는집을 만기일에 매수하는건데 매도자가 잔금일에 안나타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전세껴있지 않는 일반매매에는 서류만 구비되면 매도인이 안와도 된다고 본거같습니다]아니면 무조건 매도인or 대리인 오게해야하나요? ==> 소유권 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잔금지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2. 매도인이 잔금일에 안온다고 하면 그냥 전세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줘도 되나요??아니면 무조건 매도인에게 다 입금후에 매도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방향으로 해야되나요???==>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가 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3특약에 여기이 기재된거 외엔 민법이나 부동산 일반적 관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매도인이 오기때문에 이걸말하면서 요구해도될까요==> 일상적인 특약조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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