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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말찬란한가재
정말찬란한가재

공인 중계사는 집을 살때 직접 거래를 할수 없나요

공인 중계사 공부를 하려고 하니 의문점이 생겨 물어봅니다.

중계사( 나 )라고 했을때 물건이 좋은집이 있어 구매하고 싶을때 내가 구매하면 형사처벌 단속규정에걸립니까?

난 집을 살

구매 할 수 없나요?

중계사인 내가 경매해서 낙찰 받아집을 구매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공부를 하다보니 자꾸 내가 알던거와 더 혼동이 되는것 같아요

중계사 공부가 어렵네요

암기 잘하는 방법 없을까요

나이들어 하니 공부가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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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 중계사 공부를 하려고 하니 의문점이 생겨 물어봅니다.

    중계사( 나 )라고 했을때 물건이 좋은집이 있어 구매하고 싶을때 내가 구매하면 형사처벌 단속규정에걸립니까?

    난 집을 살

    구매 할 수 없나요?

    중계사인 내가 경매해서 낙찰 받아집을 구매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

    공부를 하다보니 자꾸 내가 알던거와 더 혼동이 되는것 같아요

    중계사 공부가 어렵네요

    암기 잘하는 방법 없을까요

    나이들어 하니 공부가 쉽지 않네요

    ==>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의뢰인과 직접본인명의의 계약을 중개할수 없습니다. 즉, 중개의뢰인이 급매로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이를 본인이 중개하여 본인명의로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구매가 하고 싶다면 다른 중개사무소를 통해 한명의 중개의뢰인이자 당사자로써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는 당사자가 있는 거래가 아닌 법적 절차에 따른 낙찰을 통한 것이기에 중개사로도 얼마든지 일반인과 같이 입찰과 낙찰이 가능합니다.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직접거래금지는 말그대로 본인계약(경제공동체인 배우자등 포함)에 대해서 본인이 중개사로써 중개의뢰인과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중이라고 하시는 직접거래시 처벌규정(3년/3000) /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업무정지 는 아실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법33조 1항 6호), 이를 어긴 경우에는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법48조 3호). 이러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시ㆍ도지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직접거래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법36조 1항 7호),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38조 2항 9호).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수자로 계약을 하게되면 직접거래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부인이 거래하더라도 경제공동체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구매할 때는 직접 구매할 수는 없고 반드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구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별도의 제약이 없으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고 공부를 하신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공인중개사 학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여 꾸준히 학습하다보면 누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의 민법과 2차의 공법이 관건이므로 두 과목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듯 한데, 응원을 보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거래계약에 책임을 지고 사인간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사람 입니다.

    당연히 개인간 개약에서 당사자 계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거래는 양 당사자만 문제가 없다면 직접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신고의무 등 할 일이 많아지는 것 뿐이지요.

    중개사의 역할이 단순 집 소개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시장에 나가서 직접 경매를 하셔서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라면, 법적으로 경매대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원래 법무사와 변호사의 권리였으나, 확대되어 중개사까지 참여 가능하니, 많은 활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물건을 직접 거래를 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계약당사자가 되면 안되고 중개 업무만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본인이 거래 당사자로 직접 집을 사는 것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단,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중개한 거래에 본인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자격정지 등)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기 암기보다 이해 기반 학습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이건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 질문하면서 이해 위주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도 집중에 좋고 설거지, 산책하면서 반복청취하시면 더좋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게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자신 또는 가족 명의로 중개 의뢰 받은 중개 대상물건을 매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집을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한 걸 내가 중개사로서 그 사실을 알고 있다가 슬쩍 내 명의로 사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개 의뢰 받은 게 아닌 물건을 사는 건 가능합니다.

    내가 일반인과 똑같이 공개 매물을 보고 매수하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중계사가 아니라 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라도 매매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은 있습니다.

    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직원으로 일하는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자격증은 없지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해당 부동산 직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친한 부동산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동산들에 부탁해서 계약서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 참여해서 낙찰 받는것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