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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해서 전세 계약 진행할때는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요즘 현실은 부동산을 못믿는게 현실인데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부동산 통해서만 계약진행하고 소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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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때까지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됩니다

    잔금전에 두분이 소통을 하고 부동산이 모르면 나중에 일처리가 잘안될수 있어서 잔금때까지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게 제일 원만하게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현실은 부동산을 못믿는게 현실인데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부동산 통해서만 계약진행하고 소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 계약이 완성할 때 까지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필요시 활용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중개사를 이용하는 자체가 그런것들을 중개해달라고 이용하는것입니다.

    중개사가 못미더우면 직접 물건을 알아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중개사에게는 물건(그중에서도 주인 연락처)이 가장 큰 자산이자 정보입니다.

    중개사를 통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런 중개사를 못믿어서 주인 연락처를 달라 그러는것은 거래 예의도 아닐뿐더러 혹시나 개인이 주인연락처를 알아내서 거래 하더라도 최초에 중개사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다면 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까지 서로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계약자간에 이상하게 조율을 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공인중개사가 잔금전까지 진행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거래 전세계약 시 집주인 번호뿐 아니라 인적사항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가 되는데 집주인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 안되는게 말이 안되죠.

    계약도 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는게 불편한 것 이지 않을까요.

    부동산을 못믿는게 현실이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마시고 직거래를 통해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시는방법도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연락처를 알아야 하고 알 수도 있습니다. 통상 계약서에도 임대인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주택관리를 중개사에 위임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굳이 임대인 보다는 중개사에게 의뢰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만 조율적인 문제,협의등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시는것이 분쟁이 적게 발생합니다. 모든 협의가 끝난후 확인절차로 연락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