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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2.11.19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인)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중고 생활 물품을 살고 팔듯이 판매자와 구매자끼리 부동산 거래는 왜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많아서 번호순으로 질문합니다!


1. 판매자와 구매자끼리의 거래는 애초에 모르는 사람끼리 할 수는 없는건가요? (서로의 판매, 구매조건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길가는 아무 사람을 붙잡고 내 집 살래? 라거나 아무 집에 들어가서 나 이 집 사고 싶어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인지.)


2. 위에 질문이 맞다면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의 부동산 거래는 가능하긴 하지만 어렵나요?


3.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뢰성의 문제인지.)


결론은 그냥 [ 판매자 - 구매자 ] , [ 판매자 - 공인중개사 - 구매자] 의 차이가 궁금해요.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만든 자료 화면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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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부동산은 매매에 있어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중요한 재산이고,

    그 거래단위가 개인 간에 사사로이 대충 거래하기에는 너무나 금액 단위가 크고,

    그 소유나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가격을 파악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또 그 거래가격을 흥정하고 결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하여, 거래도중에 자칫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간에서 연결하여 부동산이라는 중개물건을 알선 ㆍ 조정ㆍ중개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공인 중개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2,3 ㅡ 물론 사인간에 직거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도 믿고 거래하시면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분쟁이나 신뢰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상대거래자와 계약 채결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경우 권리분석, 채권현황등 세세한부분까지 공인중개사보다 미흡할수 있어 불안요소가 있기에, 또한 상대거래자를 직접 찾는데 한계가 있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일반적이며 공인중개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일반인들도 많고, 인터넷을통해 확인 할수도 있기에 직접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거래는 누구와 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가 서로 일치한다면 그 거래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판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테고

    구매자 역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시중에는 거래되는 물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거래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것을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줍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부동산 매물을 팔기 위해 직접 매물을 홍보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매물을 홍보하고 매수인을 찾아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동산은 물리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공인중개사가 없다면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하자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