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찬란한가재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 중계사는 집을 살때 직접 거래를 할수 없나요공인 중계사 공부를 하려고 하니 의문점이 생겨 물어봅니다.중계사( 나 )라고 했을때 물건이 좋은집이 있어 구매하고 싶을때 내가 구매하면 형사처벌 단속규정에걸립니까?난 집을 살구매 할 수 없나요?중계사인 내가 경매해서 낙찰 받아집을 구매하는것도 안되는건가요공부를 하다보니 자꾸 내가 알던거와 더 혼동이 되는것 같아요중계사 공부가 어렵네요암기 잘하는 방법 없을까요나이들어 하니 공부가 쉽지 않네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넷플릭스 시청 인터넷 설치 필요한가요넷플릭스를 집에서 티비로 보고. 싶은데 인터넷을 설치 해야 되나요혼자 있으니 휴대폰 가지고 노니라 인터넷을 중단 시켰어요그렇다고 휴대폰 요금을 비싼거 쓰는게 아니구 저렴한 요금을 쓰는데티비로 볼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해요넷플릭스 요금을 휴대폰을 보지도 못하는데 비싼요금 주고 가입해야 합니까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신고할때 관리실 관리비는 경비 처리가 안되나요?생활형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실에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관리실에서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 하라고 하는데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처리를 할수 있나요실질적인 매입자료는 관리비가 제일 큰데 그걸 안하면 수익에서 부가세만 더 내는꼴이 되는겁니다세무 상담 부탁드립니다카드 단말기가 없어 신용카드 납부도 안되고 납부 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인터넷 과일 주문 했는데 물건도 안하고 주문취소도 상담 전화도 안받네요 이럴땐 어찌하죠과일 주문한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없고 택배도 안오는데 주문취소를 하려니 상담사가 전화도 안받아요이럴땐 어찌 해야되나요농가 살리기 카톡으로 참외 주문 했지만 언제보낼지 궁금하고 지금 먹고싶어서 주문 했지만 지금 4일이 지나서 배송 조회를 해보니 물건 보내지도 않고 흔적이 없네요참 난감하네요 계속 전화해도 안받아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계사 시험 공부 어디서부터 해야할지?공인중계사 시험을 공부하고 싶어 인터넷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용어들이 어렵고 계산문제가 특히 어려웠어요1차시험 2차시험이 있다는데 법률 공부는 어찌 해야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특히 2차 시험공부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어떻게 공부 하셨는지요?시험 준비기간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처음이다 보니 나이도 있고 공부가 쉽지는 않네요세밀하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대가 내용 증명 등기를 일부러 안받을 경우 3번이상 보내야 하나요?전 생활 숙박형 오피를 구매해서 위탁 운영사에게 운영을 맡긴 상태인데 수익금을 조금씩 주고 우리에게 관리비도 내게하고 수익금이 조금 있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요구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주면 이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 3개월 이상 수익금을 주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는 조건이 있는데 위탁 운영사는 소유자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자동해지를 해주지도 않네요법적으로 소송을 준비 하려고 하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도 답변이 없는데 3번이상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소송으로 갈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가요?일생에 도장 한번 잘 못찍어 3년간을 피 빨리며 살았는데 어찌 하면 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유 물건을 되찾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부동산경제Q. 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을때 대출금은 어찌되나요?경매로 실거래가 2억천만원 정도나오는데 경매.진행중 유찰로 1억 5천만 나오고 대출금이 6천만정도 있는거 같은데 경매로 1억 5천에 낙찰 받았으면 낙찰자가 대출금 6천만원까지 갚아야 하나요?아니면 1억5천만 잔금 내고 대출금은 원 소유자가 내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권리증 분실했는데 재발급 되나요?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받았는데월세가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등기 권리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보통 등기소 가면 서류로 볼수 있는데 굳이 왜 보여달라고 하는지그래서 집에서 찾아보니 등기 권리증이 없는겁니다 얼마전 이사 하는 도중 분실 한거 같은데등기소가면 등기 권리증이 재발급 되나요 아님 어디를 가야 재발급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생활 숙박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에게 맡겨놓았는데 수익금은 주지도 않고 관리비를 안내는데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았는데관리를 임대사업자에게 위임해주고 수익금을 받기로 했으나 수익금 제대로 받아본적은 없는데 관리비를 소유자인 우리에게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운영해서 수익금은 임대사업자가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수도세 전기세 그런 것들만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고. 건물 관리비를 내라고 하면 1년치 관리비 안내고 축적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내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그걸 돌려 받거나 법적으로 해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