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 숙박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에게 맡겨놓았는데 수익금은 주지도 않고 관리비를 안내는데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았는데
관리를 임대사업자에게 위임해주고 수익금을 받기로 했으나 수익금 제대로 받아본적은 없는데 관리비를 소유자인 우리에게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운영해서 수익금은 임대사업자가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수도세 전기세 그런 것들만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고. 건물 관리비를 내라고 하면 1년치 관리비 안내고 축적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내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걸 돌려 받거나 법적으로 해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관리를 맡길 때 관리비 부담을 누가 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수익금 지급여부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