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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공제율이 절반밖에 안됩니다.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만 신카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보다 절세효과가 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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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마이너스발행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5월에 발행한걸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해주면 상반기 부가세신고 자체도 수정신고해야합니다.그러기엔 번거로우니, 그냥 저라면 오늘 날짜로 (-)붙여서 발행할것 같네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퇴직금도 소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영향이 없고, 정산연도는 중요치 않고 퇴사연도가 2022.12월이면 2023년도로 넘어갈 소득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거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입니다. 즉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하시면 돼요.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아예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흔히 면세품이라 함은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담배 같은 경우는 부가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라는게 붙지요.
연말정산 많이 받는 팁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일단 미혼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불리한게 많습니다ㅠ연금이랑 청약도 해 두셨다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심이 좋을듯 싶네요.
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기타소득은 본래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라 해달라는 대로 해 주셔도 됩니다.증빙은 기타소득일 때와 차이는 없고요.
연말정산시 도움이 되려면 연말까지 뭘 하면 조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 다 해두셨으면 총급여의 25%는 진즉 넘으셨을테니남은 기간에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보다 큰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0월달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연말정산 월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10,11,12월 3개월치의 월세금액에 일정 %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2%, 7000만원 이하면 10%, 그 이상이면 공제를 못받게 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에도 당연히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이 소득은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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